최종편집: 2025-09-18 20:24

  • 구름많음속초19.4℃
  • 맑음19.2℃
  • 맑음철원18.1℃
  • 구름조금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7℃
  • 흐림동해20.6℃
  • 구름많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조금원주19.6℃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수원22.2℃
  • 구름조금영월18.1℃
  • 구름조금충주20.2℃
  • 구름많음서산21.7℃
  • 구름조금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2.6℃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추풍령19.6℃
  • 구름조금안동19.6℃
  • 흐림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조금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조금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3.4℃
  • 구름조금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순천21.9℃
  • 구름많음홍성(예)21.6℃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5℃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많음양평21.0℃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8.2℃
  • 구름많음보은18.2℃
  • 구름많음천안21.2℃
  • 맑음보령21.7℃
  • 구름조금부여21.6℃
  • 흐림금산21.3℃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2.7℃
  • 구름조금정읍23.0℃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9.6℃
  • 구름조금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조금봉화15.4℃
  • 구름조금영주16.0℃
  • 구름조금문경17.2℃
  • 구름조금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많음의성18.1℃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20.2℃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18.8℃
  • 구름조금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조금21.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내수면어업 살리기 본격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내수면어업 살리기 본격 나서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편삼범 의원 “고령화로 급감하는 내수면어가 경쟁력 강화 시급”

f_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 지원 강화를 통해 내륙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내수면어업은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감소, 수산물 유통‧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내수면 특성상 생태계, 환경, 용수, 인허가 등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내수면어업 및 내수면양식업에 관한 정의 신설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지원대상 구체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추가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수면어가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면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