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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AI는 도구’인공지능(AI) 활용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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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AI는 도구’인공지능(AI) 활용 범위 명확화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공정성 강화
서·논술형, 과정중심 평가 확대 기반 마련

@세종교육청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반영한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는 등 학교 평가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교육적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학생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평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AI) 활용 범위 명확화로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 지침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도구 활용은 허용하되,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평가 과제 설계 시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및 유의사항 사전 안내 ▲학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평가 설계 및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수준에 따른 평가 기준 명확화 등을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 지식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평가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 학생 지도 방안, 표절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평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침 개정에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한 평가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과 연구활동을 통한 사례 공유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평가와 관련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단위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인공지능(AI)는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이지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둔 평가 체제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활성화 연수’, ‘중등 성취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직무연수’, ‘중등 평가문항 제작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며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를 지속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체제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 개정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조치다.

 

앞으로도 교원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 설계, 문항 개발 및 채점 보조 활용 등에 대한 연수를 지속 제공하고, 수행평가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내부 검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미래형 평가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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