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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소각업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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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소각업체 위반 적발

천안서 시스템 허위 입력 등 확인…추가 조사 후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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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민간 소각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소각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1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천안 소각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찾아냈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관련 대표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업체가 들여온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 등은 조사 중이다.

 

최근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 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영등포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들여왔으나, 이번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천안 소각 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 반입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도는 앞선 지난달 6일 공주·서산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 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도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 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맺은 아산 재활용 업체의 위반 사항을 찾아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쓰레기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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