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4 19:52

  • 흐림속초11.2℃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철원13.5℃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5.7℃
  • 흐림백령도6.9℃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1.1℃
  • 흐림서울13.7℃
  • 흐림인천11.5℃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8.4℃
  • 흐림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충주15.7℃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6.0℃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4.9℃
  • 흐림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많음군산13.6℃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0.9℃
  • 흐림창원12.6℃
  • 흐림광주16.5℃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3℃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2.6℃
  • 흐림흑산도9.8℃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12.6℃
  • 흐림14.3℃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5.7℃
  • 흐림금산16.3℃
  • 흐림15.0℃
  • 구름많음부안11.7℃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3.5℃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4.2℃
  • 구름많음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12.6℃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5.8℃
  • 구름많음영천12.3℃
  • 흐림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6.5℃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2.1℃
  • 흐림남해13.1℃
  • 흐림12.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