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0 02:15

  • 맑음속초21.7℃
  • 구름조금19.3℃
  • 맑음철원18.5℃
  • 구름조금동두천19.0℃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4.0℃
  • 구름조금춘천19.5℃
  • 맑음백령도21.4℃
  • 구름조금북강릉20.8℃
  • 구름조금강릉23.0℃
  • 맑음동해20.8℃
  • 구름조금서울22.3℃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19.5℃
  • 흐림울릉도24.0℃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17.6℃
  • 구름조금충주19.8℃
  • 구름조금서산21.2℃
  • 구름조금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2.2℃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21.1℃
  • 구름조금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2.9℃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2.4℃
  • 비전주22.4℃
  • 흐림울산21.2℃
  • 비창원22.1℃
  • 비광주22.1℃
  • 비부산22.7℃
  • 흐림통영21.6℃
  • 비목포24.8℃
  • 비여수22.3℃
  • 비흑산도24.3℃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0.8℃
  • 맑음홍성(예)22.4℃
  • 구름조금20.7℃
  • 흐림제주28.6℃
  • 흐림고산26.5℃
  • 흐림성산27.6℃
  • 비서귀포27.1℃
  • 흐림진주19.7℃
  • 맑음강화20.3℃
  • 구름조금양평20.9℃
  • 맑음이천20.0℃
  • 구름조금인제20.4℃
  • 구름조금홍천20.3℃
  • 구름조금태백14.4℃
  • 맑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8.2℃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조금천안19.5℃
  • 구름조금보령22.1℃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2.1℃
  • 구름많음21.7℃
  • 흐림부안21.9℃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조금영주18.5℃
  • 구름조금문경19.3℃
  • 구름많음청송군21.2℃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의성21.7℃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2.5℃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1℃
  • 비2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