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08:26

  • 흐림속초5.8℃
  • 박무4.8℃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3.9℃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6.9℃
  • 박무북강릉7.3℃
  • 흐림강릉8.1℃
  • 구름많음동해8.1℃
  • 박무서울7.1℃
  • 박무인천5.0℃
  • 맑음원주6.3℃
  • 박무울릉도12.6℃
  • 박무수원5.0℃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6.6℃
  • 흐림서산4.2℃
  • 맑음울진10.2℃
  • 박무청주7.0℃
  • 박무대전8.3℃
  • 맑음추풍령8.3℃
  • 연무안동8.7℃
  • 맑음상주9.8℃
  • 박무포항12.8℃
  • 흐림군산7.2℃
  • 연무대구13.2℃
  • 박무전주8.6℃
  • 연무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5.1℃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1.4℃
  • 박무목포6.8℃
  • 맑음여수14.0℃
  • 안개흑산도5.6℃
  • 맑음완도10.8℃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8.9℃
  • 안개홍성(예)5.0℃
  • 흐림5.7℃
  • 박무제주11.1℃
  • 구름많음고산9.4℃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0.6℃
  • 흐림강화3.3℃
  • 맑음양평5.6℃
  • 흐림이천6.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5.1℃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5.7℃
  • 흐림부여7.5℃
  • 맑음금산6.2℃
  • 구름많음6.3℃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6.2℃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7.4℃
  • 흐림영광군5.8℃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9.1℃
  • 구름많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3.3℃
  • 연무1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간담회 개최

f_중소기업중앙회간담회.png


[시사캐치] 이종담의원은 2월1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유지흥본부장) 간담회를 갖고 천안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유지흥본부장은 "천안시는 충남 제1의 도시로 충남도와 함께 7만 소상공인 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하며,"천안시 5인 미만 영 세 사업장이 7만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 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로서"천안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종담 의원은 "7만 천안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형서 도의원과 함께 도비 예산과 매칭해 시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6년 1월 기준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와 110여개 기초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충남 관내 각 시군과 함께 ’26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득공제(최대 연 600만원)와 연복리 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는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