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7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면 자원과 예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디지털 행정 전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문까지 실천이 확산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민간 확산 유도 ▲시민 편익 보장 ▲디지털 시스템 활용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매년 종이 사용 실태조사 의무화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행정·재정적 지원 ▲시민 대상 교육·홍보 ▲우수기관·개인 포상 등 실천 기반을 폭넓게 담았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행동강령’을 자체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종이 사용량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시는 앞으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사업 시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행정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