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2 06:13

  • 맑음속초18.1℃
  • 안개7.9℃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9.5℃
  • 박무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15.1℃
  • 맑음동해16.8℃
  • 박무서울9.9℃
  • 박무인천10.7℃
  • 맑음원주7.9℃
  • 구름조금울릉도14.2℃
  • 박무수원9.3℃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11.2℃
  • 맑음울진14.3℃
  • 박무청주10.6℃
  • 박무대전10.2℃
  • 맑음추풍령7.7℃
  • 박무안동7.4℃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2.3℃
  • 박무창원10.4℃
  • 박무광주10.3℃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0℃
  • 박무목포12.1℃
  • 맑음여수12.6℃
  • 박무흑산도11.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5.0℃
  • 박무홍성(예)9.0℃
  • 맑음10.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9.6℃
  • 박무서귀포13.0℃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6.3℃
  • 맑음9.6℃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11.0℃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3.3℃
  • 박무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 시설물 및 재난・안전관리 등 지원 필요성 대두… 주거복지 향상 기대”

f_홍기후(당진3, 더불어민주당).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하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아파트를 기존 15년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10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범위 확대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범위 확대 ▲감사대상, 감사실시,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통지 등 감사업무 수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충남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도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 개정 필요성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에 주민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지원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