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3 20:53

  • 흐림속초23.7℃
  • 비22.7℃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5.7℃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3.7℃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6.6℃
  • 비수원23.7℃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조금흑산도25.8℃
  • 구름조금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4℃
  • 비홍성(예)28.3℃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8℃
  • 구름조금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5.1℃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5.0℃
  • 흐림정선군24.6℃
  • 흐림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보령27.9℃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5℃
  • 구름많음장수26.0℃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북창원1.6℃
  • 구름많음양산시27.7℃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7.6℃
  • 구름조금장흥26.6℃
  • 구름조금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5.9℃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4.9℃
  • 흐림영주24.8℃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 대전시 투자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 대전시 투자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김영삼 의원 대표발의, "실효성 높은 기업투자 촉진 기대"

f_(사진자료) 김영삼 의원1.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ㆍ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