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10:03

  • 흐림속초3.2℃
  • 흐림0.6℃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춘천1.3℃
  • 눈백령도3.0℃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3.9℃
  • 흐림동해3.3℃
  • 비서울4.5℃
  • 비인천4.1℃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5.3℃
  • 비수원4.6℃
  • 구름많음영월0.5℃
  • 구름많음충주3.5℃
  • 흐림서산3.9℃
  • 구름많음울진4.9℃
  • 흐림청주5.5℃
  • 흐림대전5.0℃
  • 흐림추풍령0.6℃
  • 흐림안동1.2℃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4.6℃
  • 박무대구1.5℃
  • 흐림전주5.4℃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6.6℃
  • 비광주6.4℃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7.9℃
  • 비목포7.2℃
  • 구름조금여수6.8℃
  • 비흑산도7.0℃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0.4℃
  • 비홍성(예)3.3℃
  • 흐림3.7℃
  • 흐림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2.8℃
  • 흐림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3.0℃
  • 흐림진주3.0℃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2.1℃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1.4℃
  • 흐림4.7℃
  • 흐림부안3.7℃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3.3℃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5.7℃
  • 흐림보성군7.5℃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8.3℃
  • 흐림고흥7.4℃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0.5℃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7.5℃
  • 구름많음봉화-0.9℃
  • 흐림영주1.6℃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8℃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조금구미1.8℃
  • 맑음영천0.0℃
  • 맑음경주시0.2℃
  • 흐림거창-0.6℃
  • 흐림합천1.4℃
  • 맑음밀양2.0℃
  • 흐림산청0.6℃
  • 맑음거제8.6℃
  • 구름조금남해5.2℃
  • 맑음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