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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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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 개편,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및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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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 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환경에서 출발한다”며,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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