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2 18:32

  • 맑음속초14.0℃
  • 맑음16.6℃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3.2℃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9℃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5.9℃
  • 맑음16.1℃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3.4℃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4℃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예고
집중호우‧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f_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삼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