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3 01:28

  • 구름많음속초25.7℃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1.0℃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조금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7.8℃
  • 구름많음원주27.6℃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청주30.0℃
  • 흐림대전29.1℃
  • 흐림추풍령26.6℃
  • 흐림안동28.2℃
  • 흐림상주27.5℃
  • 흐림포항28.3℃
  • 흐림군산27.3℃
  • 흐림대구28.9℃
  • 흐림전주28.7℃
  • 구름많음울산27.2℃
  • 구름많음창원27.2℃
  • 흐림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8.5℃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8.2℃
  • 비흑산도27.2℃
  • 흐림완도26.4℃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4.5℃
  • 흐림홍성(예)26.8℃
  • 흐림27.4℃
  • 흐림제주28.5℃
  • 흐림고산26.5℃
  • 흐림성산25.8℃
  • 흐림서귀포27.0℃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2.1℃
  • 흐림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4.2℃
  • 흐림보은25.5℃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6.9℃
  • 흐림27.4℃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7℃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7.9℃
  • 흐림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7.2℃
  • 흐림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6.4℃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7.8℃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영주24.6℃
  • 흐림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4.8℃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8.8℃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6.0℃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6℃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임산부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천안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금 인상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통비 상향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