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정원 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정원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정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