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발전 및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방문 신청은 아산시청 본관 3층 접수처에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2025.2.28.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대표콜센터(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