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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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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지급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오는 3월부터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적립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다.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중심이었던 기존 적극행정 장려방안과 달리 새롭게 도입되는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과정에서 이뤄지는 작은 실천과 성과에도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마일리지 제도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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