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18:09

  • 맑음속초29.7℃
  • 구름조금33.8℃
  • 구름조금철원32.3℃
  • 구름조금동두천31.9℃
  • 맑음파주32.0℃
  • 구름조금대관령28.9℃
  • 구름조금춘천33.9℃
  • 구름많음백령도29.5℃
  • 맑음북강릉30.3℃
  • 구름조금강릉32.5℃
  • 구름조금동해29.2℃
  • 맑음서울34.8℃
  • 맑음인천31.2℃
  • 구름조금원주33.7℃
  • 구름조금울릉도27.6℃
  • 맑음수원32.8℃
  • 구름조금영월33.1℃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2.2℃
  • 구름조금울진28.3℃
  • 구름조금청주34.7℃
  • 구름많음대전34.5℃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안동33.4℃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포항31.8℃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구35.3℃
  • 구름많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1.3℃
  • 천둥번개광주26.0℃
  • 구름조금부산30.5℃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목포30.2℃
  • 구름많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29.9℃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0.3℃
  • 구름많음순천30.1℃
  • 구름많음홍성(예)34.1℃
  • 구름조금33.2℃
  • 구름많음제주31.4℃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조금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1.2℃
  • 구름조금강화29.7℃
  • 맑음양평32.9℃
  • 구름조금이천33.7℃
  • 구름조금인제31.2℃
  • 구름조금홍천32.8℃
  • 구름많음태백28.3℃
  • 구름많음정선군33.7℃
  • 구름조금제천32.1℃
  • 구름많음보은32.8℃
  • 구름조금천안32.2℃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3.7℃
  • 구름많음금산32.6℃
  • 구름많음33.6℃
  • 구름조금부안30.3℃
  • 구름많음임실31.8℃
  • 구름많음정읍32.2℃
  • 구름많음남원32.8℃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30.1℃
  • 흐림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30.9℃
  • 구름많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0.3℃
  • 흐림해남30.3℃
  • 구름많음고흥31.5℃
  • 구름많음의령군32.3℃
  • 구름많음함양군31.1℃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진도군30.7℃
  • 구름조금봉화32.6℃
  • 구름조금영주32.7℃
  • 구름조금문경33.0℃
  • 구름많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8.9℃
  • 구름많음의성33.2℃
  • 구름많음구미34.3℃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1.8℃
  • 흐림산청31.2℃
  • 구름조금거제30.4℃
  • 구름조금남해31.3℃
  • 구름조금3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PM주차장 외 도로 주차 시 견인…견인료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견인 전담공무원 채용, 견인·단속 전담팀 구성

f_건설도로과(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jpeg


[시사캐치] 앞으로 천안지역 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 조치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지정주차제를 도입한다.

 

실제 천안시민 10명 중 8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가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을 통해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이용 불편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58%가 ‘단속 및 처벌강화’를 꼽았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방지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는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6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리소통망, 홍보물, 현수막, 소식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연동 앱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