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2 04:41

  • 구름조금속초22.2℃
  • 구름조금21.9℃
  • 구름조금철원19.7℃
  • 구름조금동두천20.8℃
  • 구름조금파주22.2℃
  • 구름조금대관령17.7℃
  • 맑음춘천21.8℃
  • 안개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1℃
  • 구름조금동해19.8℃
  • 박무서울24.6℃
  • 맑음인천23.4℃
  • 구름조금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2.9℃
  • 박무수원21.9℃
  • 흐림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서산21.9℃
  • 흐림울진19.4℃
  • 박무청주21.2℃
  • 박무대전21.0℃
  • 구름많음추풍령18.8℃
  • 박무안동19.2℃
  • 흐림상주20.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0.6℃
  • 구름조금전주20.9℃
  • 비울산20.4℃
  • 비창원21.2℃
  • 비광주21.0℃
  • 비부산20.7℃
  • 흐림통영20.1℃
  • 흐림목포22.0℃
  • 흐림여수21.0℃
  • 비흑산도22.4℃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9.3℃
  • 흐림홍성(예)22.1℃
  • 맑음20.5℃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7.5℃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20.5℃
  • 구름조금양평21.5℃
  • 구름조금이천22.0℃
  • 맑음인제21.4℃
  • 구름조금홍천21.8℃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20.1℃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18.9℃
  • 맑음천안19.7℃
  • 구름조금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금산20.1℃
  • 구름많음21.3℃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9.9℃
  • 흐림정읍20.5℃
  • 흐림남원20.0℃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0.1℃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19.9℃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2.1℃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0.8℃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5℃
  • 비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