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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조원휘, 충남대전행정통합 “의회 실질적 권한 이양·자치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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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현·조원휘, 충남대전행정통합 “의회 실질적 권한 이양·자치권 보장 필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공동 기자회견
한시적 지원 아닌 실질적 권한이양, 입법·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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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공동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시민들께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의 입장을 소상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의 기본 입장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이고 종속적인 지원, 상징적 위상 강화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대규모 권한 이양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통합 이후 거대해질 특별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독립 등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통합이 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휘 의장도 "속도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제대로 담기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다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내용 중심의 통합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360만 명, 나아가 충북과 세종까지 아우르는 56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구성이 궁극적인 목표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중부권의 새로운 중심 도시가 탄생한다면, 더 큰 행정 규모와 재정 확보,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정부에 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아울러 "대전시의회도 통합 이후 대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과 장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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