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21:14

  • 맑음속초8.3℃
  • 박무0.9℃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4.6℃
  • 황사백령도-3.7℃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0℃
  • 구름많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8.3℃
  • 박무수원0.7℃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울진8.3℃
  • 연무청주3.8℃
  • 연무대전4.5℃
  • 구름많음추풍령5.5℃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3.2℃
  • 구름많음울산8.7℃
  • 맑음창원10.3℃
  • 연무광주6.0℃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7.9℃
  • 박무목포4.6℃
  • 맑음여수9.6℃
  • 박무흑산도5.5℃
  • 흐림완도5.9℃
  • 구름많음고창3.1℃
  • 구름많음순천5.9℃
  • 박무홍성(예)1.3℃
  • 맑음2.8℃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9.7℃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3.7℃
  • 흐림보은4.7℃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3.6℃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7.1℃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5℃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광양시8.1℃
  • 흐림진도군5.5℃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5.7℃
  • 맑음합천6.7℃
  • 구름많음밀양6.2℃
  • 구름많음산청7.8℃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집적화단지 우선 검토 제시

아산시의회1.jpg


[시사캐치]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지역 외부로의 개발이익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세부 시행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