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1:46

  • 구름조금속초14.7℃
  • 맑음16.7℃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백령도14.6℃
  • 구름조금북강릉17.2℃
  • 구름조금강릉18.4℃
  • 구름조금동해14.5℃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5.7℃
  • 구름조금원주18.4℃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6.9℃
  • 구름조금영월17.6℃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8.1℃
  • 구름조금추풍령16.9℃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8.9℃
  • 구름조금포항18.4℃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18.4℃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0℃
  • 박무여수16.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7.4℃
  • 맑음18.1℃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
  • 구름조금양평16.9℃
  • 맑음이천17.4℃
  • 구름조금인제16.7℃
  • 구름조금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6.5℃
  • 구름조금천안17.3℃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8.2℃
  • 맑음17.3℃
  • 맑음부안16.9℃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9℃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9℃
  • 구름조금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8.0℃
  • 구름조금봉화17.6℃
  • 구름조금영주17.0℃
  • 구름조금문경17.7℃
  • 구름조금청송군17.3℃
  • 구름조금영덕19.1℃
  • 구름조금의성17.4℃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6.9℃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3.8℃
  • 맑음1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세종시천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