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3:35

  • 맑음속초21.2℃
  • 맑음18.2℃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8℃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8.4℃
  • 안개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7℃
  • 흐림동해22.0℃
  • 박무서울22.0℃
  • 박무인천20.5℃
  • 맑음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22.5℃
  • 박무수원20.5℃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20.8℃
  • 흐림서산18.6℃
  • 구름조금울진23.5℃
  • 구름조금청주22.4℃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7℃
  • 비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3.3℃
  • 맑음군산20.5℃
  • 구름조금대구22.2℃
  • 박무전주21.7℃
  • 박무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1.4℃
  • 박무광주20.9℃
  • 안개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8℃
  • 박무목포19.5℃
  • 박무여수20.4℃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9.7℃
  • 구름조금순천19.0℃
  • 박무홍성(예)19.7℃
  • 맑음21.1℃
  • 구름조금제주21.3℃
  • 구름많음고산19.5℃
  • 구름많음성산19.6℃
  • 안개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20.6℃
  • 흐림강화19.4℃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조금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8.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흐림보령20.0℃
  • 구름많음부여20.3℃
  • 맑음금산21.0℃
  • 맑음20.6℃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9.4℃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0℃
  • 흐림봉화18.9℃
  • 구름조금영주20.6℃
  • 맑음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1.4℃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2.3℃
  • 구름조금영천22.4℃
  • 구름조금경주시21.4℃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밀양22.1℃
  • 맑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f_맹의석 의원 조례 발의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