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01:25

  • 구름조금속초28.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조금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3.2℃
  • 흐림백령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조금강릉29.8℃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조금서울26.4℃
  • 구름조금인천25.7℃
  • 구름조금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5.2℃
  • 구름조금서산25.2℃
  • 맑음울진27.6℃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8.1℃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4.9℃
  • 흐림고창23.3℃
  • 맑음순천21.8℃
  • 구름조금홍성(예)24.6℃
  • 맑음23.5℃
  • 맑음제주26.8℃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조금홍천23.2℃
  • 구름조금태백24.0℃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2℃
  • 흐림해남23.0℃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5.1℃
  • 흐림의성22.3℃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청렴리더십 향상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청렴리더십 향상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오세현 아산시장 참석…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강조


f_1. 아산시,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1).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간부공부원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과장 등 간부공무원 93명이 참석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공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의 범위가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되며,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다뤄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이 아산시의 공직문화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