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05:32

  • 구름많음속초28.6℃
  • 흐림22.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4.3℃
  • 맑음대관령20.5℃
  • 흐림춘천22.8℃
  • 박무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7.5℃
  • 맑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조금울릉도27.7℃
  • 구름조금수원24.4℃
  • 구름조금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4.8℃
  • 맑음울진24.8℃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2.5℃
  • 구름조금상주23.9℃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3.7℃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4.0℃
  • 구름조금목포24.7℃
  • 맑음여수25.8℃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1.0℃
  • 구름조금홍성(예)23.9℃
  • 구름많음22.4℃
  • 맑음제주25.7℃
  • 맑음고산25.1℃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2.8℃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2.5℃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0.9℃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천안21.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조금금산22.1℃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2.8℃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2.5℃
  • 구름조금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9℃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19.2℃
  • 구름조금영주20.6℃
  • 구름조금문경21.8℃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0.2℃
  • 흐림합천23.0℃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3.6℃
  • 맑음2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 '북면 납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청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 '북면 납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청원

태양광 시설 거리 제한 회피 사례, 사전 대응 시급

f_1000019175.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청원 소개의원으로 회부된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출석했다.

 

이번 청원은 납안리 288번지 토지 소유자가 버섯재배 사업을 명목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다.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추진될 경우 ▲반사광으로 인한 주택 온도 상승 ▲전자파 유입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의 침해와 ▲농작물 생육 저하로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에 허가 반려를 요청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류제국 부의장은 "일반 태양광 시설 설치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만, 버섯재배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인근 주민들의 다각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청원이지만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와 해소 방안을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천안시장에게 본 청원을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