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12:04

  • 흐림속초4.8℃
  • 눈1.0℃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2.9℃
  • 흐림파주1.9℃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1.5℃
  • 흐림백령도4.1℃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7.3℃
  • 비서울3.9℃
  • 비인천4.2℃
  • 흐림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6.1℃
  • 비수원4.5℃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4.8℃
  • 흐림서산5.0℃
  • 흐림울진7.5℃
  • 비청주6.3℃
  • 흐림대전6.1℃
  • 흐림추풍령3.6℃
  • 구름많음안동4.6℃
  • 흐림상주2.9℃
  • 맑음포항7.7℃
  • 흐림군산5.0℃
  • 구름많음대구5.6℃
  • 비전주8.5℃
  • 구름조금울산10.0℃
  • 흐림창원8.6℃
  • 비광주7.8℃
  • 구름조금부산11.9℃
  • 구름많음통영11.8℃
  • 비목포8.3℃
  • 구름조금여수8.2℃
  • 비흑산도7.3℃
  • 흐림완도10.3℃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6.9℃
  • 비홍성(예)5.3℃
  • 흐림5.8℃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4℃
  • 흐림서귀포14.6℃
  • 흐림진주8.2℃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3.9℃
  • 흐림이천4.5℃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6℃
  • 흐림보령6.6℃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5.1℃
  • 흐림5.9℃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6.1℃
  • 구름조금김해시12.8℃
  • 흐림순창군6.7℃
  • 구름많음북창원9.2℃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7℃
  • 흐림강진군9.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9.8℃
  • 구름많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5.3℃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9.4℃
  • 흐림진도군9.1℃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4.2℃
  • 구름조금청송군5.2℃
  • 구름조금영덕8.7℃
  • 구름많음의성5.7℃
  • 흐림구미4.8℃
  • 구름많음영천6.6℃
  • 맑음경주시2.9℃
  • 흐림거창3.7℃
  • 구름많음합천6.4℃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4.6℃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조금1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제(조치원소방서)_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