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11:21

  • 흐림속초11.0℃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6.7℃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1.8℃
  • 구름많음동해13.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3℃
  • 구름조금원주13.8℃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6.2℃
  • 흐림영월13.2℃
  • 맑음충주15.4℃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4.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4.6℃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1℃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1℃
  • 흐림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8.8℃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8.2℃
  • 구름조금금산16.2℃
  • 맑음16.5℃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7.0℃
  • 구름조금장수13.9℃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4℃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구름조금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5℃
  • 구름조금문경15.7℃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종갑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태안

박종갑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상동기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도내 최조 조례

[크기변환]사본 -박종갑의원_KSJ_1329.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