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1:38

  • 맑음속초19.4℃
  • 맑음22.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0℃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3.8℃
  • 맑음24.6℃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6℃
  • 맑음2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종갑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박종갑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상동기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도내 최조 조례

[크기변환]사본 -박종갑의원_KSJ_1329.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