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19:38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21.4℃
  • 안개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인천17.7℃
  • 흐림원주21.1℃
  • 구름조금울릉도18.6℃
  • 흐림수원20.1℃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8℃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조금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7℃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1.6℃
  • 흐림창원19.5℃
  • 비광주20.9℃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18.2℃
  • 비목포19.4℃
  • 비여수18.7℃
  • 안개흑산도15.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7.9℃
  • 흐림홍성(예)18.9℃
  • 흐림21.3℃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21.5℃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4.5℃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0.8℃
  • 흐림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9.6℃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17.0℃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23.1℃
  • 흐림20.8℃
  • 흐림부안21.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9.3℃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9.1℃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2.8℃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3.3℃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9.4℃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f_batch_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jpe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6회 4차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및 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 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사회적경제기금 연장에 관한 부분만 개정안에 담기게 되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ESG 경영과 연계하여, 충남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가 정착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육성’에서 ‘자생’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현장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안의 일부만 반영되어 통과 되었지만 사회적경제 성장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