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20:02

  •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21.4℃
  • 안개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인천17.7℃
  • 흐림원주21.1℃
  • 구름조금울릉도18.6℃
  • 흐림수원20.1℃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8℃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조금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7℃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1.6℃
  • 흐림창원19.5℃
  • 비광주20.9℃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18.2℃
  • 비목포19.4℃
  • 비여수18.7℃
  • 안개흑산도15.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7.9℃
  • 흐림홍성(예)18.9℃
  • 흐림21.3℃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21.5℃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4.5℃
  • 흐림양평20.8℃
  • 흐림이천20.8℃
  • 흐림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9.6℃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17.0℃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23.1℃
  • 흐림20.8℃
  • 흐림부안21.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9.3℃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9.1℃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9.3℃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2.8℃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3.3℃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9.4℃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희신 의원,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희신 의원,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희신 의원 “ICT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건설현장 정착 기대”

f_batch_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내 건설 현장에 적용돼 안전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또한 첨단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의 근본적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적용 범위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상위법상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