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13:25

  • 구름많음속초24.0℃
  • 흐림20.6℃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19.3℃
  • 구름조금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7.9℃
  • 흐림서울19.7℃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1.4℃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2.6℃
  • 흐림대전23.5℃
  • 흐림추풍령23.5℃
  • 박무안동21.6℃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4.4℃
  • 흐림군산19.7℃
  • 구름많음대구25.4℃
  • 흐림전주24.8℃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2.3℃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8.9℃
  • 비목포19.9℃
  • 비여수19.0℃
  • 안개흑산도16.4℃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19.2℃
  • 박무홍성(예)17.6℃
  • 흐림22.6℃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1.3℃
  • 흐림서귀포21.1℃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8.9℃
  • 흐림양평20.2℃
  • 흐림이천20.8℃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16.4℃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24.8℃
  • 흐림21.9℃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19.7℃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8.1℃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5.0℃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4℃
  • 흐림거창24.1℃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20.3℃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활용 효율적으로 바뀐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활용 효율적으로 바뀐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27일 공포‧시행… 건축밀도 규제 완화가 핵심 -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확대, 보전녹지 지역 내 특수학교 건립 가능해져

[시사캐치]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27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의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의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개발 가용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적극 추진 중인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대덕특구의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전환 정책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둘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특수학교 등과 같이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대덕특구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주거지역과 근접한 보전녹지지역 내 특수학교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학교 부족으로 인한 학급 과밀,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