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1:45

  • 흐림속초22.8℃
  • 흐림17.1℃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19.4℃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7.5℃
  • 비백령도13.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2.1℃
  • 흐림서울21.1℃
  • 흐림인천20.7℃
  • 흐림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7.0℃
  • 흐림수원20.1℃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6.7℃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6℃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20.2℃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20.3℃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9.9℃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5.0℃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예)21.0℃
  • 흐림18.5℃
  • 흐림제주20.5℃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6.5℃
  • 흐림강화18.8℃
  • 흐림양평18.3℃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21.5℃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19.4℃
  • 흐림19.6℃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0.3℃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더 촘촘하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더 촘촘하게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관련 예산 증액,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월세 등 지원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하여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