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후 건강한 육아 및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위한 산후건강관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2주 평균 3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용 등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러한 출산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