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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충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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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충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농산어촌 학교 활력 제고하고, 도시 학생에겐 새로운 교육적 경험 제공”

f_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친화적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 유학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농산어촌 유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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