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06:10

  • 맑음속초23.3℃
  • 맑음8.6℃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9.2℃
  • 구름조금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10.6℃
  • 구름조금영월7.4℃
  • 맑음충주8.8℃
  • 구름많음서산11.2℃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9.4℃
  • 구름조금안동11.2℃
  • 맑음상주10.6℃
  • 구름조금포항18.0℃
  • 맑음군산12.7℃
  • 구름조금대구14.4℃
  • 맑음전주14.6℃
  • 박무울산13.6℃
  • 박무창원13.4℃
  • 구름조금광주14.3℃
  • 구름조금부산16.3℃
  • 맑음통영14.1℃
  • 구름많음목포14.6℃
  • 구름조금여수14.3℃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4.9℃
  • 구름조금순천7.7℃
  • 박무홍성(예)10.8℃
  • 구름조금10.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5.7℃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1℃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3.2℃
  • 구름많음정선군6.7℃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8.4℃
  • 구름많음천안9.0℃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0.0℃
  • 맑음금산9.4℃
  • 맑음11.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5.0℃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10.6℃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3℃
  • 구름조금봉화6.7℃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10.6℃
  • 구름조금청송군8.6℃
  • 맑음영덕16.0℃
  • 구름조금의성9.4℃
  • 구름조금구미11.7℃
  • 구름조금영천12.0℃
  • 구름조금경주시12.9℃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2.9℃
  • 박무1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농어업인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 이바지

f_정선희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차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지역의 노후 농업용 전기시설 증가, 농촌의 고령화, 스마트농업의 확대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전기 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재해 지원 및 예방사업 ▲예방교육 ▲전기재해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선희 의원은 "농업의 특성상 전기설비의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여건으로 누전 및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재해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시설 관리 인프라가 취약하여 재해 발생 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앞으로 전기재해의 사전 위험요인 점검,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해졌고, 전기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농업 분야의 전기 재해 예방 및 복구는 개별 농가에서 전담하고 있어,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천안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은"지난달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면서"주요내용이‘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로 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 장소에 이 차단기를 필수 설치하여 전기 화재 예방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 것”이라며"추후 농업인 전기재해와 연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는 남다른 의원의 모습을 보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