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재정 및 행정 지원 ▲전담조직 및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는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천안시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13.7%로, 전체 주택 수 약 24만 8천여 호 중 34,085호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