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8 07:04

  • 맑음속초10.0℃
  • 맑음6.4℃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7.1℃
  • 안개백령도9.2℃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9.8℃
  • 박무인천10.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7.6℃
  • 구름조금영월5.4℃
  • 구름많음충주6.9℃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11.7℃
  • 맑음청주10.5℃
  • 박무대전9.3℃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8℃
  • 구름조금포항12.9℃
  • 맑음군산7.7℃
  • 구름조금대구11.1℃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9.5℃
  • 박무여수12.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6.8℃
  • 맑음7.6℃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2.8℃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0℃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5.6℃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9℃
  • 맑음8.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3℃
  • 구름조금해남5.3℃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0℃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6.0℃
  • 구름조금봉화4.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경주시9.0℃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6℃
  • 맑음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국가산단 편입 농지 '공익직불금 지급' 길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국가산단 편입 농지 '공익직불금 지급' 길 열려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시 적극행정 빛나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단이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그간 공익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약 2∼3년 소요되는 토지 보상 전까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해 10월 이를 수용해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180여 농가는 올해 안에 약 1억 8,0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공익사업 부지가 개정안을 적용받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들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까지 시도한 시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원 약 275만 3,000㎡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