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8 06:54

  • 맑음속초10.0℃
  • 맑음6.4℃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7.1℃
  • 안개백령도9.2℃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9.8℃
  • 박무인천10.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7.6℃
  • 구름조금영월5.4℃
  • 구름많음충주6.9℃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11.7℃
  • 맑음청주10.5℃
  • 박무대전9.3℃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8℃
  • 구름조금포항12.9℃
  • 맑음군산7.7℃
  • 구름조금대구11.1℃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9.5℃
  • 박무여수12.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6.8℃
  • 맑음7.6℃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2.8℃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0℃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5.6℃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9℃
  • 맑음8.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3℃
  • 구름조금해남5.3℃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0℃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6.0℃
  • 구름조금봉화4.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경주시9.0℃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6℃
  • 맑음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크기변환]사본 -안장헌 의원 프로필 사진.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