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8 06:56

  • 맑음속초10.0℃
  • 맑음6.4℃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7.1℃
  • 안개백령도9.2℃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2℃
  • 맑음서울9.8℃
  • 박무인천10.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2.7℃
  • 구름조금수원7.6℃
  • 구름조금영월5.4℃
  • 구름많음충주6.9℃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11.7℃
  • 맑음청주10.5℃
  • 박무대전9.3℃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8℃
  • 구름조금포항12.9℃
  • 맑음군산7.7℃
  • 구름조금대구11.1℃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9.5℃
  • 박무여수12.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6.8℃
  • 맑음7.6℃
  • 구름조금제주11.8℃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2.8℃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0℃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5.6℃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9℃
  • 맑음8.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3℃
  • 구름조금해남5.3℃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0℃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6.0℃
  • 구름조금봉화4.0℃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경주시9.0℃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0.6℃
  • 맑음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제도적 장치 마련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16_092907758.jpg


[시사캐치] 4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