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4:10

  • 구름조금속초15.8℃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1℃
  • 맑음파주19.9℃
  • 구름많음대관령14.5℃
  • 구름많음춘천21.7℃
  • 구름많음백령도15.2℃
  • 구름많음북강릉18.0℃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6℃
  • 구름조금서울20.7℃
  • 맑음인천16.6℃
  • 구름조금원주21.2℃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20.9℃
  • 맑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조금청주21.5℃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20.9℃
  • 맑음상주21.9℃
  • 구름조금포항19.5℃
  • 구름많음군산16.6℃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0.3℃
  • 맑음울산18.9℃
  • 구름조금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7.8℃
  • 흐림목포18.3℃
  • 연무여수18.2℃
  • 흐림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조금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조금홍성(예)19.4℃
  • 맑음20.8℃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8℃
  • 구름조금진주20.5℃
  • 맑음강화
  • 구름조금양평19.4℃
  • 맑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9.3℃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21.8℃
  • 맑음제천19.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3℃
  • 구름많음보령17.4℃
  • 구름많음부여20.4℃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20.8℃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9.9℃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조금남원20.2℃
  • 구름조금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8.9℃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20.7℃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1.6℃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9.1℃
  • 구름조금봉화19.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5℃
  • 구름조금청송군21.8℃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2.0℃
  • 구름조금구미23.0℃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2.5℃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1.3℃
  • 맑음밀양21.9℃
  • 구름많음산청22.0℃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9.8℃
  • 맑음2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강성기 의원,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지 지원 조례’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성기 의원,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지 지원 조례’대표발의

[크기변환][포맷변환]image0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6일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및 제한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후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기계 분야의 경제성·환경성 실현이 조례제정의 골자이다.

 

한편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은 농림축산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2021~2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25년 재개되었다.

 

사업대상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대번호와 정상 가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강성기 의원은 "노후농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은 같은 급의 화물트럭에 견줘 3배 이상 높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은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다”라고 설명하며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농민들이 인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노후농기계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천안시에는 트랙터 1,103대, 콤바인 115대의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의 노후농기계가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