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gov.kr)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택과(☎044-300-5913)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