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6 20:14

  • 구름많음속초30.3℃
  • 구름조금27.2℃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2℃
  • 구름조금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조금북강릉29.3℃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6.0℃
  • 맑음수원27.1℃
  • 구름조금영월25.6℃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6.7℃
  • 구름조금울진27.4℃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7.5℃
  • 맑음포항31.5℃
  • 맑음군산27.1℃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5.7℃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27.2℃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7.6℃
  • 맑음28.0℃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8.9℃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2℃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7.0℃
  • 맑음태백23.9℃
  • 구름많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6.1℃
  • 맑음26.8℃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8.7℃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7.4℃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8.9℃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6.8℃
  • 맑음거제27.6℃
  • 맑음남해28.0℃
  • 맑음2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실효성·편의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실효성·편의성 강화

5일 개정 시행에 따라 설계기준 단순화한 규정 마련 등 개편

세종500--=jpg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5일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기업 여건에 맞춰 완화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7월 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 이후 기업 환경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설계기준을 신설·개편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는 복잡한 등급별 적용기준을 단순화해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고, 창고나 공장 등 특수한 설계조건·기능을 갖춰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5일 이후 이뤄지는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형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며 "투자유치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 조성 등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