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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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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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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발의한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5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6월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속된 5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천안시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종담의원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정원 및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임금 및 후생복지 ▲고충처리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무직 노동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은 노사협의에 따른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종담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천안시 공무직원도 천안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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