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6:32

  • 맑음속초22.1℃
  • 박무17.6℃
  • 흐림철원17.5℃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17.5℃
  • 안개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9℃
  • 박무서울21.3℃
  • 안개인천19.1℃
  • 맑음원주21.0℃
  • 구름조금울릉도21.5℃
  • 박무수원20.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22.2℃
  • 박무청주21.3℃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20.2℃
  • 박무안동20.6℃
  • 맑음상주21.3℃
  • 구름조금포항22.8℃
  • 흐림군산19.7℃
  • 구름조금대구22.1℃
  • 박무전주20.9℃
  • 박무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박무광주20.1℃
  • 안개부산20.0℃
  • 구름조금통영19.3℃
  • 박무목포19.4℃
  • 안개여수20.1℃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8.3℃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20.1℃
  • 맑음20.2℃
  • 맑음제주20.5℃
  • 흐림고산19.7℃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8.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9℃
  • 맑음보령20.0℃
  • 흐림부여20.1℃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20.0℃
  • 맑음임실18.0℃
  • 흐림정읍19.6℃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6.4℃
  • 흐림고창군19.4℃
  • 흐림영광군20.1℃
  • 구름조금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21.5℃
  • 구름조금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9.3℃
  • 구름많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6.9℃
  • 구름조금봉화18.3℃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1.0℃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거제19.8℃
  • 맑음남해19.2℃
  • 박무2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1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1억 원 부과

지난해 동기 대비 9억 원 증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 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142-211)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