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7 22:13

  • 맑음속초23.4℃
  • 맑음21.8℃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2.0℃
  • 안개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0℃
  • 맑음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22.8℃
  • 맑음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1℃
  • 맑음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구름조금대구25.2℃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4.1℃
  • 구름조금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0℃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3℃
  • 구름조금제주23.2℃
  • 구름조금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4.2℃
  • 맑음23.4℃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9.6℃
  • 맑음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조금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2.3℃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2℃
  • 맑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조금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광희 충남도의원, 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 수단 대폭 강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근거 마련… 법적 지원 및 업무조정 등 보호조치 규정

최광희 .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