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10:21

  • 맑음속초31.4℃
  • 맑음31.1℃
  • 맑음철원31.0℃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0.9℃
  • 맑음백령도26.6℃
  • 맑음북강릉32.8℃
  • 맑음강릉33.9℃
  • 맑음동해30.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2.6℃
  • 맑음원주32.4℃
  • 맑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2.0℃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1.4℃
  • 맑음서산32.9℃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32.9℃
  • 맑음대전32.4℃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0.7℃
  • 맑음상주30.7℃
  • 구름조금포항31.5℃
  • 맑음군산31.9℃
  • 맑음대구31.1℃
  • 맑음전주33.4℃
  • 맑음울산30.4℃
  • 구름조금창원30.9℃
  • 맑음광주31.4℃
  • 맑음부산31.7℃
  • 구름조금통영31.4℃
  • 맑음목포31.3℃
  • 맑음여수29.4℃
  • 맑음흑산도29.9℃
  • 구름조금완도33.0℃
  • 맑음고창32.6℃
  • 맑음순천30.0℃
  • 맑음홍성(예)32.4℃
  • 맑음31.8℃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32.0℃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2.1℃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강화31.2℃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1.8℃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1.3℃
  • 맑음태백29.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3.6℃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0.5℃
  • 맑음31.7℃
  • 맑음부안32.0℃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2.8℃
  • 맑음남원31.2℃
  • 맑음장수29.1℃
  • 맑음고창군31.9℃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1.3℃
  • 맑음순창군31.2℃
  • 구름조금북창원32.3℃
  • 구름조금양산시31.1℃
  • 구름조금보성군31.1℃
  • 맑음강진군31.7℃
  • 맑음장흥31.2℃
  • 구름조금해남31.4℃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29.8℃
  • 구름조금함양군31.1℃
  • 구름조금광양시30.7℃
  • 맑음진도군30.9℃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30.2℃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1.7℃
  • 맑음영덕31.2℃
  • 맑음의성31.9℃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30.6℃
  • 맑음경주시32.1℃
  • 구름조금거창30.1℃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조금밀양32.7℃
  • 구름많음산청29.4℃
  • 구름조금거제30.1℃
  • 구름조금남해29.9℃
  • 맑음3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어르신 효도 우대권 집중배부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어르신 효도 우대권 집중배부 시작

1960년 6월 30일 출생자까지 지원

f_2. 아산시, 2025년 하반기 어르신 효도우대권 집중배부 시작.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어르신 효도우대권 
집중배부를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6월 30일 출생자까지)이며, 1인당 10매를 지급한다.(1매 단가 4,000원)

 

수령은 지급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하면 되며, 가족이 대리 수령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단, 읍면동별로 지급대상자에 따라 배부날짜 및 배부장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수령하면 된다.

 

7월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령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유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어르신 효도우대권 지원 사업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어르신 효도우대권(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