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3 14:27

  • 흐림속초30.0℃
  • 구름많음31.8℃
  • 흐림철원32.4℃
  • 흐림동두천31.2℃
  • 흐림파주30.2℃
  • 흐림대관령27.3℃
  • 흐림춘천31.8℃
  • 흐림백령도27.3℃
  • 흐림북강릉30.2℃
  • 흐림강릉32.8℃
  • 흐림동해30.0℃
  • 흐림서울32.4℃
  • 흐림인천30.7℃
  • 흐림원주31.1℃
  • 흐림울릉도28.6℃
  • 흐림수원31.2℃
  • 흐림영월30.4℃
  • 흐림충주31.1℃
  • 흐림서산29.7℃
  • 흐림울진28.4℃
  • 흐림청주31.7℃
  • 흐림대전30.9℃
  • 흐림추풍령29.2℃
  • 흐림안동31.4℃
  • 흐림상주30.5℃
  • 흐림포항32.5℃
  • 흐림군산29.3℃
  • 흐림대구32.2℃
  • 흐림전주30.6℃
  • 흐림울산31.2℃
  • 구름많음창원31.4℃
  • 비광주25.7℃
  • 흐림부산31.7℃
  • 흐림통영30.6℃
  • 흐림목포29.7℃
  • 구름많음여수30.9℃
  • 비흑산도27.1℃
  • 흐림완도31.1℃
  • 흐림고창26.8℃
  • 흐림순천28.4℃
  • 비홍성(예)29.5℃
  • 흐림30.5℃
  • 비제주30.9℃
  • 구름많음고산29.0℃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서귀포29.8℃
  • 흐림진주29.6℃
  • 흐림강화29.3℃
  • 흐림양평30.2℃
  • 흐림이천30.8℃
  • 흐림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1.6℃
  • 흐림태백30.0℃
  • 흐림정선군31.1℃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9.7℃
  • 흐림천안30.3℃
  • 흐림보령28.1℃
  • 흐림부여29.3℃
  • 흐림금산30.5℃
  • 흐림30.0℃
  • 흐림부안28.9℃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29.6℃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8.8℃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7.2℃
  • 흐림김해시31.9℃
  • 흐림순창군29.6℃
  • 흐림북창원32.6℃
  • 흐림양산시34.5℃
  • 흐림보성군29.4℃
  • 흐림강진군28.8℃
  • 흐림장흥28.2℃
  • 흐림해남29.9℃
  • 흐림고흥30.8℃
  • 흐림의령군31.1℃
  • 흐림함양군29.9℃
  • 흐림광양시30.6℃
  • 흐림진도군28.9℃
  • 흐림봉화31.2℃
  • 흐림영주30.3℃
  • 흐림문경30.2℃
  • 흐림청송군33.1℃
  • 흐림영덕31.7℃
  • 흐림의성32.4℃
  • 흐림구미31.5℃
  • 흐림영천30.9℃
  • 흐림경주시31.8℃
  • 흐림거창29.3℃
  • 흐림합천30.3℃
  • 흐림밀양32.9℃
  • 흐림산청29.1℃
  • 구름많음거제30.2℃
  • 흐림남해28.9℃
  • 흐림32.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 행사에 상행위 허용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 행사에 상행위 허용 확대

김 의원,‘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민간 주최 행사도 허용 근거 마련…지역문화·경제 활성화 기대

[크기변환]사본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김미성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가 도시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5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아산시의 도시공원에서는 지역 축제, 플리마켓,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등 공익 목적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미성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민간 기관·단체 및 공동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상행위를 허용하여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