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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의혹에 "정당한 절차 따른 공적 국제교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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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의혹에 "정당한 절차 따른 공적 국제교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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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장혁 의원이 제기한 중국 문등시 연수 및 북유럽 해외연수 관련 의혹에 대해 "해외 교류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된 공적 활동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 왜곡은 유감스럽다”고 정면으로 24일 반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문등시는 지난 2002년 11월 15일 천안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로, 예술·의료·청소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온 관계다.

 

이번, 문등시 방문 연수는 자매도시 간 공식 교류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며, 일부 언론 보도 직후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의 지역 일정 충돌 및 다수의 불참 의사를 반영해 의장단 내부 협의에 따라 사전에 자진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수 준비 과정에서 실행업체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위약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관련 국외 출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연수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강조했다.

 

김행금 의장의 8월 예정된 북유럽 연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이번 연수는 충남 15개 시·군 의장들이 소속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연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며, 김행금 의장은 협의회 소속 의장 자격으로 정식 참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정 운영, 통역, 의전, 문서 정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수행 인력을 동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히며, "대부분의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이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수행 인력을 동반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김 의장의 수행 인력 2인 배정 역시 과도하거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혁 의원이 제기한 ‘입막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당시 발언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개별 의원의 질의는 회의장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별도 질의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절차 정리를 위한 통상적인 요청이었으며 이 같은 안내를 ‘침묵 강요’나 ‘권한 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과잉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천안시의회는 "장혁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강행,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장단 및 천안시의회의 위상을 깍아내렸으며 이에 의장단총회 논의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가 취했졌다”고 밝혔다.

 

김행금 의장은 2024년 7월 4일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와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의원 및 소속 정당이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통해 시민과 언론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혁 의원이 제기한 사안 중 일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해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성명과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며 "이번에 제기된 일부 사안은 전임 의장단과 개별 의원의 사정과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과 언론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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