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6 23:34

  • 맑음속초27.3℃
  • 맑음26.5℃
  • 맑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6.6℃
  • 맑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8.2℃
  • 맑음서울31.5℃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6.7℃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5.2℃
  • 맑음충주26.9℃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1℃
  • 맑음추풍령26.7℃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30.1℃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8.3℃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7.8℃
  • 맑음26.9℃
  • 구름조금제주28.0℃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9.5℃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7.1℃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8.7℃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5.8℃
  • 맑음28.4℃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29.4℃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7.2℃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31.0℃
  • 맑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25.4℃
  • 구름조금경주시25.3℃
  • 맑음거창24.9℃
  • 구름조금합천25.7℃
  • 맑음밀양27.1℃
  • 구름조금산청25.9℃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6.1℃
  • 맑음2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접수 30일까지 신고해야 지원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접수 30일까지 신고해야 지원 가능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 접수… 주택·사업장·농축산 피해 전반 해당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7~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의 전제가 되는 필수 절차다.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신고 마감일은 7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개인 소유 재산 피해 전반이다. 신고는 PC·휴대폰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뒤,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규모, 피해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피해 확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는 누락되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접수를 돕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