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을 위해 협약 기관들은 체계적인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수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극복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았다.
지원대상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상인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총 보증공급 규모는 1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충청남도가 1년간 연 2.7%의 이자를 지원하여, 1% 중반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설정했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연 0.5%로 우대 지원한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동부시장 피해 기업의 경우 보증료율이 연 0.1%로 우대 적용되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경우 보증료를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조소행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지원으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 상담은 충남신보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 힘센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충청남도 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보증신청은 충남신보 ‘보증드림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