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PM 지정주차제를 도입·시행했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PM 지정주차제 시행 이후 한 달간 1,406건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견인한 210건 대비 6.7배,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견인 532건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PM 견인 외에도 전담 운영체계 구축, 보관소 통합 운영 등 강도 높은 질서 행정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였다.
천안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위해 지정주차장 확대, 운영 개선 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총 435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심 내 인도가 좁은 구간의 경우, 측면 방향 반납이 가능한 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배치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며, 보행 편의성과 주차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도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시 소식지, 포스터,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현수막 추가 설치 및 PM 업체 앱 내 안내 강화도 협의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PM 운영업체와 1대1 간담회를 통해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론이 호의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민관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